청약 당첨안내

청약일정 및 장소

구분 / 신청대상자 거주지역 구분 접수일시와 시간
신청일자 신청방법 / 장소
일반공급 1순위 접수 김포시 / 수도권 2015. 11. 04
(08:00~17:30)
(인터넷신청)
-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(www.kbstar.com)
-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(www.apt2you.com)
2순위 접수 2015. 11. 05
(08:00~17:30)
(인터넷신청)
-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(www.kbstar.com)
-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(www.apt2you.com)
특별공급 기관추천
(국가유공자 등) /
다자녀 / 신혼부부 /
노부모
2015. 11. 03
(10:00~15:00)
(견본주택 방문접수)
한강신도시 Ab-12블록 이랜드 타운힐스 견본주택
(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3-2번지)

일정 및 계약장소

구분 / 신청대상자 당첨자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
일반공급 1순위 접수
  • • 일시 : 2015.11.11(수)
  • • 장소 :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
  • • 일시 : 2015.11.11(수)
  • • 확인방법 : 금융결제원 홈페이지
        (www.apt2you.com)
  • • 일시 : 2015.11.17(화) ~
        2015.11.19(목)
        (3일간, 10:00~16:00)
  • • 장소 : 당사 견본주택
2순위
  • • 일시 : 2015.11.11(수)
  • • 장소 :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
특별공급 기관추천
(국가유공자 등) /
다자녀 / 신혼부부 /
노부모
  • • 일시 : 2015.11.03(월) 17:00
  • • 장소 : 당사 견본주택 게재

인터넷 청약 접수방법

구 분 국민은행(구, 주택은행 포함)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
이용대상
  • 1) 1순위 :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
  • 2) 2순위 :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
       (※ 단,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)
이용방법 및
절차

홈페이지(www.kbstar.com)접속 ⇒ 전체서비스 ⇒
주택청약 ⇒ 인터넷 청약 ⇒ 청약신청

금융결제원 홈페이지(www.apt2you.com) 접속 ⇒
APT ⇒ 인터넷청약 ⇒ 청약신청

당첨자 확인방법

구분 국민은행
(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)
금융결제원
(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)
인터넷 이용방법

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)접속 →
전체서비스→KB부동산 →주택청약 → 당첨확인

금융결제원 홈페이지(www.apt2you.com)에 접속 →
APT인터넷청약→ 당첨사실조회

이용기간

2015.11.11 ~ 2015.11.20 (10일간)

전화 / ARS 이용방법

국민은행 콜센터(1588-9999) [서비스코드: 913]

전자금융 공동망(1369) [서비스코드:5#]

이용기간

2015.11.11 ~ 2015.11.20 (10일간)

휴대폰 대상

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

주택청약신청시 SMS 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

제공일시

2015.11.11 08:30 (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신청자격

구분 공급물량 공급대상 비고
대상별 세대수
일반공급 1순위 390세대 390
  • •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,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/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
  • •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㎡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.
  • 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/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분으로서,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.
* 가점제 대상 (일반 공급물량의 40%) :
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
(60㎡이하 공시가 8천만원(수도권 1억3천)
이하인 주택1호 소유 경우 무주택 적용 )
* 추첨제 대상 (일반 공급물량의 60%) :
청약1순위 가점제의 낙첨자
2순위 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자
(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)
특별공급 기관추천 55세대
(10%이내)
160

철거민, 국가유공자, 의사상자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이상 복무군인, 북한이탈주민, 납북피해자, 장애인, 중소기업근로자 등의 "무주택세대구성원", 해당 기관장의 추천

*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
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*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
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
받은자만 신청이 가능
*청약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
① 당해지역 거주자 ② 추첨 순으로 공급함.
다자녀 55세대
(10%이내)
수도권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
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
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
세대수의 50%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, 나머지 50%는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
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
있는 경우“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“에 의한
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.
(미달시 타 시・도에 배정함).
(*입주자모집공고 내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참고)
신혼부부 38세대
(10%이내)
수도권 거주하는 혼인일 기준 5년 이내
자녀(필수)가 있는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 (임신,입양 가능)
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
2순위 혼인기간 5년 이내
노부모 부양 12세대
(3%이내)
65세 이상 직계존속(배우자 직계존속포함)을
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“무주택 세대주”
청약가점에 적용하여 선정하나
동점일 경우 추첨

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

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추가
(해당자)
공통서류 O   특별공급신청서,
무주택서약서
 

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증서류(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,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)

O   인감증명서 본인

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

O   인감도장 본인  
O   주민등록증 본인

또는 운전면허증

O 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

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
 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

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
 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

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
 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

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
O   청약통장순위(가입)
확인서
본인

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)

기관추천
특별공급
O   해당기관의 추천서
또는 인정서
본인

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,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,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

다자녀
특별공급
 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
직계존속

인정받고자하는 시•도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

 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

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
 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
 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

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
  O 한부모 가족증명서 본인

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
노부모
부양
특별공급
 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
직계존속

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
 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
직계존속

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
신혼부부
특별공급
O 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

혼인신고일 확인

 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

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

  O 기본증명서 자녀

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

  O 임신증명서류
또는 출산증명서
본인
(또는 배우자)

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
  O 입양관계 증명서
또는 친양자
입양관계증명서
본인
(또는 배우자)

입양의 경우

  O 임신증명 및
출산이행
확인각서
본인
(또는 배우자)

접수 장소에 비치

 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

접수 장소에 비치

O   건강보험자격득실
확인서
본인 및
성년자인
세대원

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)
※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 가능

O  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

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)

제3자
대리인
신청시
추가사항
O   인감증명서 청약자

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
O   인감도장 청약자

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

O   위임장 청약자

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
O   주민등록증 대리인

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O   인장 대리인

 

※ 상기안내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발췌한 내용의 일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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